[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 및 서면작성에 대한 안내 2
운영자
2014. 12. 16.
1435
□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 및 서면작성에 대한 안내 2
○ 검토보고서는 모든 참가팀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위헌주장은 각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합헙주장은 각 답변서(또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청구인별로 위헌주장과 합헌주장을 선택하여 서면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 우편접수 서면은 이메일 서면 원본 대조용으로 12월 26일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