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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학교도 안 짓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사건번호 2020헌바363
/ 종국일자 2025. 4. 10.
  • 학교용지부담금(2020헌바363등).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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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63 등)

학교도 안 짓는데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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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회의

또 무슨 부담금을
내라는 거에요?

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무슨
'학교용지부담금'
이래요~

숫자 보세요!
제 연봉보다
많아요.

조합장이 그래서
오늘 급하게
소집한 거군요.

아. 아.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구청에
문의했는데…

전체 가구 수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세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새로 지을 것도
아닌데 왜 내야
하나요?

이걸 보세요!
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세대 부담금 면제"
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알아보니…

우리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그 면제 조항
적용이
안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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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줄어서
폐교한다고 난리인데,
무슨 학교용지부담금
이라는 건가요?

왜 우리만
차별하는 거죠?
무슨 대책 없나요?

헌법소원으로
우리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뭐예요?

새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학교 부지나
증축 비용을 개발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안 늘면,
부담금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세대 수 증가 없는
재개발, 리모델링 등은
면제죠.

그런데 왜 주택법상
신축은 부과하나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예상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아~,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인구 구성원이 바뀌면,
취학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합헌]

☞2020헌바363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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