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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별칭 :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종국일자 : 2024. 5. 30. /종국결과 : 각하

df2023m820.hwp 제36권1집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2023헌마820, 862(병합)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등>

 

이 사건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영방송 법인으로, 방송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월 2,500원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징수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여 왔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견제출기간 10일로 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 단기로 정한 입법예고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3헌마820).

개정령안의 개정절차가 완료되어 2023. 7. 12. 공포·시행되자, 이에 청구인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자신의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3헌마86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 ‘3. 의견제출가운데 ‘2023626일까지부분 (이하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이라 한다), 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 43조 제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

43(수신료의 납부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결정의 주요내용

I.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만료일 경과로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II.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배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징수를 규정하는 상위법의 시행을 위하여 수신료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이다. 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위임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위법의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방송법 제65, 67조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입법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

.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의 요청 (심사기준)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다양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매개하고, 공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청구인이 공영방송사로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방송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권력 및 특정한 사회 세력으로부터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은 그 조직구성과 재원조달 측면에서 관철되어야 하는바, 특히 재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그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정한 재정적 토대가 확립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청구인이 공영방송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방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적정한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검토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할 뿐이고, 수신료의 금액이나 납부의무자, 미납이나 연체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범적으로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의무는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고, 미납이나 연체된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및 강제가 가능하며, 지난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 시행을 통하여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된 점, 30년 전 통합징수가 실시되기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요금의 고지 및 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통합징수방식이 공영방송의 재원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과오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필요시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하여 그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징수를 금지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방송법은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면서, 청구인이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징수업무 위탁 시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통합징수라는 특정의 징수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3인 재판관 중 2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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