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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전자접수 Q4전자헌법재판센터의 회원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심판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등록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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