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서 작성, 청구 절차·기한·방법 등]
Q4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게 그 공권력 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거나 그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기본권구제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외에 달리 이를 다투는 방법이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인 피해자의 경우는 불기소처분의 경우와 같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 → 발간자료 → 기타 발간자료] 메뉴에서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을 내려받아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