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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3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우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행위와 같이 법원의 재판으로는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에 반하므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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