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9이해관계인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결과 일응 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즉시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된 후에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실무상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자외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이해관계있음을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