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FAQ(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1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이란 심판청구에 의하여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FAQ」란의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은 주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