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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제정 2024. 7. 1. 규칙 제47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③ 보안관리대원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 별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총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 또는 공관에 출입하려는 인원 및 차량의 방문 목적 확인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출입증의 교부 및 청사 내에서의 출입증 패용여부 확인
3. 사무처장이 정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 또는 청사출입차량의 검색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임시보관, 청사 외부로의 반출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협조요청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물 등을 소지한 경우
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주었거나 주려는 경우
다.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하려는 경우
라. 청사의 안녕과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경우
마. 기타 보안대원의 협조요청이나 조치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여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청사 또는 공관 부지 안에서의 주차통제
7. 청사 또는 공관 부지 안에서의 순찰 또는 CCTV 관제 등을 통한 위해요소 점검
8.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 관리자)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괄책임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그 사항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사출입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 인격모욕적 언행 또는 성차별?성희롱성 언행 등 보안관리대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총괄책임관 또는 현장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 근무 중의 음주, 수면 등 성실한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③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하고, 본문 중“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보안유지를 위하여”를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안사고 조사)”를 “(비밀사고 조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보안감사)”를 “(정기감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안관리상태”를 “비밀관리상태”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유지책”을 “비밀관리유지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안담당관 귀하”를 “비밀관리담당관 귀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6. 보안대책”을 “6. 관리대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2. 본인은 비밀 관련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표 중 “보안관리 취약”을 “비밀관리 취약”으로 하고,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표 중 “보안사고·규정위반”을 “비밀사고·규정위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