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8__헌법재판소_비밀관리업무_규칙(24.7.1.개정).hwp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제정 2010. 2. 3 규칙 제249호
개정 2011. 9. 19 규칙 제269호
2012. 12. 7 규칙 제300호
2014. 6. 2 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50호
2015. 12. 28 규칙 제374호
2018. 1. 19 규칙 제396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8. 8. 3 규칙 제401호
2020. 12. 24 규칙 제425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1. 9. 14 규칙 제436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2021. 12. 20. 규칙 제441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2022. 4. 6 규칙 제448호
2024. 7. 1. 규칙 제471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개정 2024?7?1>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전문개정 2014?12?16]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전문개정 2014?12?16]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1. 헌법재판소장
2. 재판관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헌법재판연구원장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2?4?6>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개정 2024?7?1>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8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4?6>
[전문개정 2014?12?16]
제9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제12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개정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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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분류)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발행기관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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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4?6>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제16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비밀은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접수증)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2?4?6>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4?6>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1.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비서관, 헌법재판소 기획심의관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ㆍ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 <2015?12?28>]
제23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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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해당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⑧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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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③ 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2?4?6, 2024?7?1>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 보호지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6>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가. 헌법재판소장실ㆍ재판관실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실ㆍ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
나. 수석부장연구관실ㆍ선임부장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보실ㆍ헌법연구원실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4?7?1>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한다.
나. 청원경찰ㆍ보안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제31조제2항의 경고표시판이 붙여져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갖춰 두어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전문개정 2014?12?16], <개정 2024?7?1>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비밀관리담당관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7?1>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⑤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개정 2024?7?1>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4?7?1>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제41조(비밀관리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인사기록카드와 함께”를 “인사기록봉투에”로 한다.
부칙<2024?7?1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변경한다.
제3조의 제목 “(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하고, 본문 중“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보안유지를 위하여”를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안사고 조사)”를 “(비밀사고 조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보안감사)”를 “(정기감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안관리상태”를 “비밀관리상태”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유지책”을 “비밀관리유지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안담당관 귀하”를 “비밀관리담당관 귀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6. 보안대책”을 “6. 관리대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2. 본인은 비밀 관련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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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8,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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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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