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4_헌법재판소장의_권한대행에_관한_규칙_240716개정.hwp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
제정 1990. 5. 7 규칙 제24호
개정 1991. 12. 3 규칙 제43호
2014. 12. 16 규칙 제361호
2024. 7. 16 규칙 제47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본문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개정 2024?7?16>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