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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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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23. 7. 12. 내규 제269

전부개정 2024. 6. 20. 내규 제284

1 총 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11조제3항제8호에 규정된 헌법재판소 청사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와 별관청사를 말한다.

  2. “공관이란 헌법재판소장 공관을 말한다.

  3. “청사 등이란 청사와 공관을 말한다.

  4. “질서유지란 법률에 따라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안녕과 평온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이하 소란행위라 한다) 및 상황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헌법재판소 직원이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소속된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말하며,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다른 기관 소속의 직원은 파견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본다.

  6. “근무자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에 속한 재직자 중 비번, 휴가, 휴직 등인 사람을 제외하고 청사 또는 공관에 출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 유사시 다른 근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근무(이하 상황대기근무라 한다)를 하는 자도 근무자에 포함된다.

  7. “방문자란 심판사건 관련 민원인, 심판사건의 청구인피청구인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 참고인, 변론선고 등 방청객, 헌법재판소도서관 이용자, 헌법재판소 내의 각종 행사 참석자, 서울 재동 백송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야외 정원 관람자, 견학 참석자, 업무상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업체 직원, 전직 헌법재판소 직원 등 헌법재판소 직원이 아닌 청사 출입자를 말한다.

  8. “보안장비란 가스분사기무전기삼단봉 등 개인용 방호장구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포함하여 시설보안과 관련된 각종 장구류, 장비류를 통칭한다.

    . 스피드게이트차량차단기 등

    . 문형 검색대엑스레이(X-ray) 소형화물투시기(이하 투시기라 한다),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 CCTV적외선감지기도청감지장비 등(이하 관제장비라 한다)

  9.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지침 등과의 관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운영이나 근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업무수칙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지휘체계 및 업무분장 등

4(지휘체계)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등에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에는 현장 지휘감독자로서 보안관리대장 1명을 두고, 보안관리대장 아래에는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된 근무팀을 두어 아래 표와 같이 지휘체계를 편성한다.

 

    

  근무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각 근무팀은 제21조에서 규정한 근무지에서의 근무를 담당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보안관리대장 아래에 특정한 근무지를 담당하지 않는 직속의 근무팀을 두어 서무업무 및 보안장비 관리, 교통정리, 소란행위자 통제 등 보안관리대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장 직속의 근무팀을 팀장 없이 운영할 수 있다.

5(보안관리대 책임관) 보안관리대 책임관은 총무과 소속의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중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보안관리대 책임관은 총무과장의 통솔 하에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과 보안관리대장을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규정의 제개정

  2.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발전방안 마련

  3.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예결산, 인력증원, 각종 국회업무,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등 업무 총괄

  4.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고충상담 및 제안 업무 총괄

  5.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 및 보안관리대장의 복무관리

  6. 보안관리대원 복무관리 및 근무관리 총괄

  7. 그 밖에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업무의 지휘·감독

6(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은 총무과 소속의 6급 또는 7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중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은 보안관리대 책임관의 통솔 하에 보안관리대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 등 안전 및 질서유지업무

  2. 규정, 인원, 제복 및 장비 관리

    . 보안관리대원 복무 · 근무 관련 각종 규정 및 업무수칙 관리

    . 근무팀의 정원 및 담당 근무지 관리

    . 보안관리대원 보수수당 관리

    . 보안관리대원 제복 지급 등 관리

    . 보안장비 구매, 불용 및 재고 관리

  3.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규정 및 발전방안 관리

  4. 안전, 질서유지 및 응급상황 관련 계획

    . 청사 등 질서유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5.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고충상담, 제안 및 의견수렴

  6.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예결산, 인력증원, 각종 국회업무,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등 업무

  7. 그 밖에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업무

7(보안관리대장) 보안관리대장은 사무처장이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지정한다.

  보안관리대장은 총무과장의 통솔과 보안관리대 책임관의 감독 하에 팀장을 포함한 보안관리대원들을 지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 등 안전 및 질서유지업무 현장지휘감독

    . 청사 등 출입통제 및 검색

    . 심판정 주변 질서유지

    .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 감독

    . 대외기관 협력

    . 보안 관련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상황관리

  2. 보안관리대원 관리

    . 복무관리

    . 근무관리(각종 상황 발생 시의 인력재배치를 포함한다)

  3. 현장에서의 상시적인 고충상담, 제안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업무의 현장지휘감독

  보안관리대장은 총무과장 및 보안관리대 책임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채용, 보직 및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관련 의견 제시

    . 보안관리대원 신규채용 관련 의견 제시

    . 근무팀의 팀장 후보자 추천

    .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인력증원 및 지휘체계 편성 관련 의견 제시

  2. 상벌 부여 및 평가 관련 의견 제시

    . 개인별 가감점 부여를 위한 과실 적발 또는 특별기여 확인

    .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평정과 관련된 의견 제시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의 복무 및 근무 관련 의견 제시

  총무과장과 보안관리대 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대장의 각종 추천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에 참고한다.

  사무처장은 보안관리대장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안관리대장이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3.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질병부상휴직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등으로 보안관리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보안관리대장 외의 보안관리대원) 각 근무팀의 팀장은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의 추천을 받아 총무과장이 지정하며, 팀장의 권한은 이 내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안관리대장이 권한범위 안에서 정한다.

  보안관리대원은 보안관리대장의 통솔 하에 이 내규에 규정된 업무 및 총무과장 또는 보안관리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장 복무 및 근무

9(제복착용) 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에 사무처장이 정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은 보안관리대원이 정해진 제복 이외의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보안관리대원이 제복 지급 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2. 보안관리대원의 기존 제복이 근무 중의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3. 그 밖에 정해진 제복을 착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 사항 이외에 보안관리대원의 복장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10(친절, 품위유지 및 상급자에 대한 복종)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방문자 또는 헌법재판소 직원과의 대면대화전화통화 시에 무시조롱책임회피성 언행이나 욕설인격모욕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관리대원은 상급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며, 하급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보안관리대원 상호 간에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여야 한다.

11(성실근무 및 근무지이탈금지) 보안관리대원은 직무와 관련된 규정과 업무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근무 중(상황대기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근무유형) 보안관리대원의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인 보안관리대원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무자의 근무유형은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로 한다.

  근무자별 근무요령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보안관리대원은 혹한혹서 또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근무 시 건강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야외 근무자를 실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3(근무시간)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근무시간

    

인수인계(합동근무)

주 간 근 무

09:00 ~ 18:00

17:50 ~ 18:00

야 간 근 무

17:50 ~ 다음날 09:10

다음날 09:00 ~ 09:10

휴 일 근 무

09:00 ~ 다음날 09:10

다음날 09:00 ~ 09:10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의, 변론, 선고 등 재판관련 업무가 제1항의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

  2. 그 밖에 근무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무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간근무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주간근무시간 전후로 최대 30분까지의 시간을 업무의 시작과 마무리, 다음 근무자와의 인수인계 등을 위한 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간근무자의 정규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87조제2항에 따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항 또는 제2항의 근무시간 중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무과장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간근무자에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산정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과장은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에게 그 다음 날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비번일로 부여한다.

14(초과근무신청) 보안관리대원의 초과근무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관리대원은 주간근무 중의 초과근무신청을 출퇴근 시에 등록한 시간 범위 안에서 하되, 산책외출운동 등 사적 용무로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신청한다.

15(근무팀 배치 및 근무편성 등) 총무과장은 보안관리대장을 제외한 모든 보안관리대원을 각 근무팀에 배치한다. 각 근무팀의 시간대별 근무자 편성은 보안관리대장이 담당한다.

  보안관리대장 직속의 근무팀을 제외한 근무팀은 제21조의 각 근무지를 담당하며, 각 근무지의 시간대별 근무자 편성은 담당 근무팀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무과장은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를 담당 근무팀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2항의 근무팀별 담당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34개월 단위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총무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순환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6(근무명령) 보안관리대원 근무명령은 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고 보안관리대 책임관이 검토한 뒤 총무과장이 발령한다.

  주간근무명령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간근무시간을 대상으로 제15조제1항의 근무팀 배치를 반영하여 발령한다.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4조에 따른 당직근무명령의 일부로써 발령한다.

  주간근무명령의 변경승인은 제2항의 주간근무명령 발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의 변경승인은 당직근무명령의 변경승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관리대원에게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보안관리대원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안관리대원

  3. 보안관리대장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보안관리대원

  5항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 제외 대상자라도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은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17(근무인원 유지) 총무과장은 업무공백이 없도록 항상 적절한 근무자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팀장은 담당 근무지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자와 비번자(이하 부재인원이라 한다) 수를 통제하고 근무팀 안에서 부재인원의 증가변경으로 인한 근무조정을 담당한다.

  보안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재인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근무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근무를 조정한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97조제1항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포함하여 총무과장이 정하는 휴가

  2. 휴직, 퇴직 또는 직위해제

  3. 헌법재판연구원이나 다른 부서로의 지원근무

18(휴가 승인의 예외) 총무과장은 변론기일준비절차기일선고기일 등 각종 기일과 보안관리대원의 휴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휴가 승인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변론기일준비절차기일선고기일 등 기일이 지정된 경우, 총무과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승인된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19(휴가신청 및 초과근무신청의 결재선) 보안관리대원이 휴가신청 및 초과근무신청을 할 때에는 보안관리대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상신한다. 다만, 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 책임관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상신한다.

20(복무근무점검) 보안관리대장과 팀장은 보안관리대원의 복무 및 근무를 항상 점검하고, 보안관리대 책임관은 이를 감독한다.

  보안관리대 책임관,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 및 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원의 복무 및 근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를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총무과장은 보안관리대원이 복무 및 근무와 관련하여 이 내규의 규정, 총무과장이 정하는 업무수칙 또는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면 개별 면담감점 부여근무팀 변경기강감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근무지

21(근무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근무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근무지의 세부 근무장소는 총무과장이 정한다.

  1. 외곽근무지: 청사 정문과 별관청사 1층 주출입문 부근

  2. 청사근무지: 본관청사의 중앙현관과 본관 및 별관청사 검색대 부근

  3. 공관근무지: 공관 정문 부근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근무지를 추가하거나, 규정된 근무지를 통합변경제외할 수 있다.

22(근무지 운용) 주간근무시간과 야간 및 휴일근무시간에 운용할 근무지와 세부 근무장소는 총무과장이 정한다.

5 기본 업무

1절 청사 출입통제

23(출입문 개폐) 총무과장은 청사의 출입문 개폐 시간을 정하고, 보안관리대원은 정해진 출입문 개폐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청사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제1항의 개폐 시간과 관계없이 출입문을 닫거나 열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보안관리대장이나 총무과장의 판단에 따라 출입문을 닫아 출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무과장은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인원출입통제) 보안관리대원은 방문목적과 방문장소 등에 따라 청사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본관청사의 출입은 헌법재판소 직원에게만 허용하고 방문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자에게는 본관청사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변론기일(준비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고기일 등으로 대심판정이나 소심판정이 개정될 때(이하 심판정 개정일이라 한다)에 대심판정 또는 소심판정을 방문하는 방문자

  2. 총무과장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방문자

  별관청사의 출입은 헌법재판소 직원과 심판민원과 민원실헌법재판소도서관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방문자를 포함하여 총무과장이 정하는 방문자에게 허용한다.

  서울 재동 백송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야외 정원에는 헌법재판소 직원 및 보행으로 이동하는 방문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방문자가 차량이나 자전거 등 보행 이외의 방법으로 일회성 출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의 승인이, 반복적인 출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외곽근무지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5조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 입장시키며, 방문자가 방문종료 시 출입증을 반납하면 보관 중인 신분증을 내어 준다. 다만,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5조제9항에 따라 출입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안관리대원은 총무과장이 정하는 안전 또는 질서유지 관련 사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청사 출입과 서울 재동 백송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야외 정원의 관람을 위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25(검색) 보안관리대원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하 청사 출입자라 한다)의 신체 또는 소지 물품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한다.

  신체검색은 청사 출입자로 하여금 문형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며, 보안관리대원은 상황에 따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청사 출입자의 신체를 검색할 수 있다.

  물품검색은 청사 출입자가 소지한 물품을 투시기가 있는 물품 검색대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하되, 검색대 근무자는 청사 출입자에게 휴대한 가방이나 짐 등을 모두 투시기에 올리고 착용한 외투와 주머니 속 물건 등 부피가 작은 소지품도 바구니에 넣어 투시기에 올리도록 안내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고장 등으로 물품검색대에 의한 물품검색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출입자에게 가방 등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지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다.

  보안관리대원은 신체검색과 물품검색을 통해 청사 출입자가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으로서 별표 1의 반입금지물품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청사 출입자에게 물품의 임시보관이나 청사 외부로의 반출 및 청사에서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에 반입금지물품과 관련한 신고나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총무과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색이나 제5항의 조치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청사 출입자에게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청사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26(검색 시의 유의사항) 보안관리대원은 검색 시에 청사 출입자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통한 여성 청사 출입자의 신체검색은 여성 보안관리대원이 담당한다.

  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도록 정할 수 있다.

  1. 임산부

  2. 38조제2항에 따라 총무과장이 정하는 의전 대상자 및 그 일행

  3. 38조제3항의 의전 대상자 및 그 일행(신분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제시하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이 안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헌법재판소 직원 및 상시출입증을 사용하는 방문자

  5. 그 밖에 총무과장이 정하는 청사 출입자

27(차량출입통제) 보안관리대원은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는 탑승자와 탑승자의 방문 목적과 방문 부서(또는 만나려는 사람)를 확인한 뒤 진입시킨다.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또는 날짜에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정문 안으로 진입시키지 않는다. 다만, 총무과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문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평일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2. 휴일

  보안관리대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차량 내부를 검색할 수 있다.

28(그 밖에 출입통제 관련 사항) 이 내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를 따른다.

    

2절 청사 등 질서유지

29(청사 등 외부 질서유지) 총무과장은 청사 등의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그 행사의 주최자나 행위자에게 자제를 요청하거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1. 불법적인 집회시위의 발생

  2. 집회시위기자회견 등 시민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청사 출입 방해나 과도한 소음의 발생 등

30(청사 내부 질서유지)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부지 안 또는 건물 안(이하 청사 내부라 한다)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를 발견하면 이를 패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건물을 손괴하는 행위

  2. 청사 내부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표 1의 반입금지물품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을 청사 내부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 내부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또는 각종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6. 청사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 내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관련된 보안관리대원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써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총무과장은 청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징후가 발견될 경우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보안관리대원을 배치하여 통제한다.

  보안관리대원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총무과장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명할 수 있다.

  총무과장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4항의 조치에 불응하는 사람의 퇴거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1(청사 건물 안 촬영 통제) 청사 건물 안에서 방문자는 총무과장의 허가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총무과장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사 등에서 방문자는 헌법재판소 직원의 얼굴 또는 신체가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헌법재판소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총무과장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명할 수 있다.

32(차량운행 및 주차통제) 청사 내부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무과장이 정하는 운행방식과 제한속도

  2. 추월 및 경적 사용금지

  3.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4. 신호등의 신호에 따른 안전운행

  차량출입등록이 되지 않은 방문자 차량은 청사 내부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총무과장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차량출입등록 되지 않은 방문자 차량이 청사 내부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주차구획 또는 주차장별로 정해진 차량만 주차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여 위반사실을 차량 소유주에게 알리며,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위반사실 안내문을 부착한다.

  총무과장은 방문자의 장기 불법 주차 차량이 발견될 경우 종로구청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33(순찰) 보안관리대원은 외부 인원의 침입배회 방지,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간에 청사 내외를 순찰한다.

  순찰의 경로, 횟수와 방식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대원(이하 순찰근무자라 한다)은 총무과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순찰근무자는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거 요청을 하여야 한다.

34(관제) 보안관리대원은 외부 인원의 침입배회 방지,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관제장비를 통해 청사 등 안전 및 질서유지 관련 정보수집, 보고 및 전파

  2.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건사고 발생사실 확인, 보고 및 전파

  3. 관제장비의 운용 및 점검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관제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35(보안장비 운용)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장비를 운용한다.

  1항의 보안장비의 설치유지보수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하며, 보안장비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와 정보화기획과정보보호과청사관리과 등 유관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조치한다.

    

3절 평의변론선고 시의 질서유지

36(평의변론선고 시의 질서유지) 총무과장은 전원재판부 평의가 열리는 날이나 심판정 개정일에는 제21조의 근무지 외에 다음 각 호의 근무지를 추가할 수 있다. 세부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 등 추가 근무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1. 평의실근무지 : 전원재판부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 바깥

  2. 심판정근무지 : 대심판정 또는 소심판정 바깥

  총무과장은 심판정 관리부서의 요청을 받으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정 개정일에 심판정 내부에 보안관리대원을 배치할 수 있다.

  총무과장은 별표 1의 반입금지물품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이 발견되는 등 심판정에서 소란행위 발생이 예상되거나 방청객이 동시에 입정하여 매우 혼잡한 경우 심판정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본관청사 북쪽 출입문(서울 재동 백송 앞 자동문) 외부에서의 출입통제, 관할경찰관서장의 협조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총무과장은 심판정 개정일에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정 시도가 있으면 청사 정문에서부터 그 진입을 통제하고, 이를 지체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37(평의변론선고 시의 강화된 보안 조치) 총무과장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의 전원재판부 평의가 열리는 날이나 심판정 개정일에 외부인의 침입이나 소란행위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관실이 위치한 층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관청사의 방화문(철문)을 일부 또는 전부 닫아 계단을 폐쇄하고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8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공무원증등이라 한다), 출입증 및 지문인식을 통한 계단 출입

  2. 공무원증등, 출입증 및 지문인식을 통한 본관청사 엘리베이터 출입

  3. 본관청사의 출입문 일부 또는 전부 폐쇄

    

    

4절 안내, 의전 및 보고

38(안내 및 의전) 보안관리대원은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문자의 요청 시 방문자 안내를 담당한다.

  보안관리대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헌법재판소 정무직공무원 등에게 의전업무를 수행하며, 의전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보안관리대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기관장, 헌법재판소의 전직 정무직공무원 또는 총무과장이 지시하는 방문자에게 제2항의 의전업무를 수행한다.

39(주요 내부 행사 시의 의전)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서 정무직공무원 및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의전업무를 수행한다.

  1. 정무직공무원의 취임식 및 퇴임식

  2. 시무식

  3. 창립기념행사

  4. 그 밖에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내부 행사

  1항의 의전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40(보고 및 연락) 보안관리대원은 근무 또는 복무 관련 사항을 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보안관리대장에게, 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 책임관에게, 보안관리대 책임관은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직근상급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시급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

  보안관리대원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보안관리대원은 각종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대기근무를 포함한 근무 중에는 무전기를 항상 휴대하여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6장 평가 및 의견수렴

41(감점평가) 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원의 과실이나 특별기여사항을 확인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과실 적발 보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기여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총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안관리대원의 과실 또는 특별기여를 판단한다. 총무과장이 보안관리대원의 과실 또는 특별기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안관리대장에게 알리고 총무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개인별로 부여한다.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은 보안관리대장을 제외한 보안관리대원의 개인별 가점 또는 감점을 반기별(16, 712)로 새로 누적하여 기록한다. 이 때 가점과 감점은 서로 상쇄하여 계산한다.

  총무과장은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근무기간 연장(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청원경찰의 경우에 한한다), 후임 보안관리대장 및 팀장 지정 등에 있어 제3항의 개인별 가점 또는 감점 기록과 보안관리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3항의 반기별 누적 점수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보안관리대원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9조제3항에 따라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별표 2의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 감점 기준표를 참고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다만, 감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자 의견란에 감점하게 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2(의견수렴) 보안관리대 책임관은 보안관리대원의 사기진작, 하급자 간의 소통 강화, 실무를 반영한 효율적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 또는 간담회 등을 시행한다.

  1항의 상담 또는 간담회 등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며, 보안관리대 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집단별 또는 개인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7 교육

43(교육) 보안관리대 책임관은 제20조의 복무근무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별상담과 함께 복무사항이나 근무기강과 관련된 교육 및 친절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은 보안관리대원의 복무근무에 관한 각종 규정 및 업무수칙 관련 교육, 방호장비의 운용 관련 교육 등을 담당한다.

  보안관리대장은 수시로 근무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임용된 보안관리대원에게는 임용 1년 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은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연구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4(청원경찰 교육) 보안관리대장은 청원경찰인 보안관리대원에게 제43조의 교육 외에 청원경찰법 시행령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과 총무과장이 정하는 직무교육을 행한다.

8 기타

45(보안장비 등의 관리)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은 총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보안장비 및 응급장비(이하 보안장비 등이라 한다)의 구입 및 폐기,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의 통솔 하에 보안장비 등의 운용, 보관, 이동, 정기적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안관리대장은 보안장비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보안장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46(위해성 보안장비의 관리) 총무과장은 가스분사기 등 위해성 보안장비를 이중잠금장치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중잠금장치의 열쇠는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과 보안관리대장이 나누어 관리하며, 열쇠관리자가 휴가외출 등으로 부재 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열쇠를 인계하여야 한다.

  보안관리대장은 보안관리대 담당주무관의 입회 하에서만 위해성 보안장비를 보안관리대원에게 내어 줄 수 있으며, 보안관리대장과 수령자는 수령을 전후하여 각각 위해성 보안장비의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안관리대장은 위해성 보안장비를 내어 주기 전에 수령자에게 사용상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47(열쇠관리) 각 사무실 및 출입문의 열쇠는 본관청사 1층 안내실의 열쇠함에 보관한다.

48(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총무과장은 제1항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업무수칙을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와 공관의 방호 및 헌법재판소방호대 운영을 청사와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용으로 하고, 방호반장을 보안관리대장으로 조장을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로 하고, 방호대원을 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5

청사와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용

출입문 개폐시간 지정변경, 유사 시 폐쇄

    

    

    

    

인원출입통제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통제

    

    

    

    

출입증의 제작 발급 및 관리

    

    

    

    

질서유지 관련 조치의 지시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명령 등)

    

    

    

    

보안관리대장, 팀장의 지정

    

    

    

    

그 밖에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운영, 보안관리대원의 근무, 복무 및 복제 관련 사항

    

    

    

    

 

  별표 중 제5-1호의 22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관리를 비밀관리로 한다.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22

비밀관리업무

비밀취급인가

    

    

    

    

운영

급 및

    

    

    

    

비밀관리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의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한다.

  5조제5, 6, 7, 10항의 방호대원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관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반장보안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반장보안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로 한다.

[별표 1]

반입금지물품 기준(25조제5항 관련)

    

 

종 류

예 시

비 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도 검 류

과도, 주방용 칼, 회칼 등

    

총 기 류

가스분사기, 공기총 등

    

문 구 류

커터칼, 가위, 송곳 등

    

공 구 류

망치, , 도끼 등

    

인화물질

휘발성 물질(시너, 휘발유, 페인트 등),

가스통, 화약류

    

기 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위험물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

녹음, 녹화장비류

녹음기, 카메라 등

    

집회 및 시위용품

벽보깃발현수막피켓 등 표지,
구호가 적힌 조끼, 리본 등

    

혐오물질

대소변, 동물의 사체, 부패한 음식물 등

    

기 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물건

    

 

[별표 2]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 감점 기준표(41조제5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감점 부여

개인의 반기별 누적 점수 10점당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 1점 감점

일의 자리 값은 절사

최대 감점

개인의 반기별 누적 점수가 100점보다 작은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를 10점 감점한다.

-

 

    

예시

1. 반기별 누적 점수가 10점부터 19점인 경우에는 일의 자리를 절사하여 10점으로 보아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를 1점 감점

2. 반기별 누적 점수가 20점부터 29점인 경우에는 일의 자리를 절사하여 20으로 보아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를 2점 감점

    

[별지 제1호서식]

    

과실 적발 보고서

 

    

  과실자 성명 :

    적발일시 :

    적발장소 :

    적발내용 : (육하원칙에 맞추어 기재)

    

    

    

    

    

 

과실사항

감 점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기여 확인 보고서

 

    

  기여자 성명 :

    기여일시 :

    기여장소 :

    기여내용 : (육하원칙에 맞추어 기재)

    

    

    

    

    

 

기여사항

가 점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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