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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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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1

2018. 4.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3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1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강의수당, 시험관리수당, 공연수당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강의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강의수당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5(강의시간의 산정기준) 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6(강사여비보상금) 지역별 정액지급제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7(강의수당 등 지급시기) 강의수당 등의 지급은 강의 등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5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8>

이 내규는 2014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

이 내규는 2018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4>

이 내규는 20246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220, 2014528, 201711, 201841, 2024624>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4조 관련)

. 강의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00,000

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사람

·현직 사립대학총장

기업임원() 이상 및 이에 준하여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400,000

(200,000)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300,000

(150,000)

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200,000

(100,000)

 

지급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함

위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시험관리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출 제 수 당

주관식 (과목당)

45,000

    

객관식 (문항당)

10,000

    

채 점 수 당

주관식 (1부당)

5,000

    

객관식 (1부당)

1,000

    

문제편집·편찬수당

1과목 또는 10문항당

45,000

문제선정감수 책임자에게 지급

감 독 수 당

11

15,000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

    

    

. 공연수당

 

인 원

구 분

1

2 5

6 10

11인 이상

2시간 미만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2시간 이상

4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공연자의 공연실적, 지명도, 공연장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50만원의 범위에서 위 기준금액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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