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2_헌법재판연구원_강의수당_등_지급에_관한_내규(2024.6.24._개정).hwp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호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호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1호
2018. 4.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3호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강의수당, 시험관리수당, 공연수당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강의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②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③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강의수당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강의시간의 산정기준) ① 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6조(강사여비보상금) 지역별 정액지급제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의수당 등 지급시기) 강의수당 등의 지급은 강의 등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8>
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
이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4>
이 내규는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2?20, 2014?5?28, 2017?1?1, 2018?4?1, 2024?6?24>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제4조 관련)
가. 강의수당
지급대상 | 지급액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
|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1,0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전·현직 사립대학총장 ?기업임원(급) 이상 및 이에 준하여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400,000원 (200,000원)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300,000원 (150,000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200,000원 (100,000원) |
※ 지급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함
※ 위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시험관리수당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비 고 |
출 제 수 당 | 주관식 (과목당)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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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문항당)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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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점 수 당 | 주관식 (1부당)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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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1부당)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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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집·편찬수당 | 1과목 또는 10문항당 | 45,000원 | 문제선정?감수 책임자에게 지급 |
감 독 수 당 | 1인 1일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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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
다. 공연수당
인 원 구 분 | 1인 | 2 ∼ 5인 | 6 ∼ 10인 | 11인 이상 |
2시간 미만 | 3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2시간 이상 | 4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 공연자의 공연실적, 지명도, 공연장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50만원의 범위에서 위 기준금액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