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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소관부서,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헌법재판소규칙
소관부서 심판지원총괄과 공고번호 2025-22
예고일자 2025-06-30 마감일자 2025-08-11
담당부서 법제과 팩스번호 02-708-3690
전화번호 02-708-3684 전자메일 mizala@ccourt.go.kr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pdf 2._헌법재판소_증인_등_비용지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내용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5-22호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 업무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혹은 전자우편

● [우편번호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수신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조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 E-mail : 담당자 이메일 mizala@c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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