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봐요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이란, 국가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를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을 말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형법, 행정법 등의 모든 법률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됩니다.
만일 이같은 법들이 헌법에 위반되어 만들어졌거나 해석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통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의 ‘위헌’ 결정을 하여 없애거나 고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을 ‘법 중의 법’, ‘최고 법’, ‘법의 왕’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