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게 배워요 헌법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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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건번호 2019헌마500 / 종국일자 2024. 2. 28.
  • lawtoon2024_03.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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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500)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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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주말에 쉬면
월급이 반 토막
이겠네…

왜? 주말에 쉬니까
애들도 좋아하던데?


하지만…

어쩌려고??

사장님께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사장님…

저 이번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그건 곤란해.
1주에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게 되어 있어서 말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네~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태려면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아이고~
나도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프다고!

조금만 조정 해주세요~
더 일할 수 없을까요?
제발요~

우리 같은 상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 배고픈 삶”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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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주 52시간 상한제는
뭔가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둬서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제 말고도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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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주문!

청구인 김??, 이□□, 이△△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 김??, 이□□,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