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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된다? 안된다? 사건번호 2020헌가10 / 종국일자 2024. 3. 28.
  • 제195화_콘택트렌즈(2020헌가10).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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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0)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된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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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법원

요즘 왜
콘택트렌즈가
안팔리지?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던데요?

뭐?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주문 완료~

우리도 온라인으로
판매 해 보면
어때요?

그럼 우리도
인터넷에서
한 번 팔아볼까?


고객들은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우리는 매출이 늘어나니
좋고~

?맞아요! 단골들도
매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되니
좋아하겠죠!

콘택트렌즈는
반복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할 때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왜 불법
입니까?

재판장님, 해당 법은
콘택트렌즈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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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 판매하는 것을
왜 금지하는 건가요?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콘택트렌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콘택트렌즈의 사용법이나
관리방법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지 않나요?

콘택트렌즈는
착용자의 시력이나
눈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고려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나라 인구 만 명당
안경업소 및 안경사 수 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에 포함 되는 만큼
개인의 이익이나 편리보다는
국민들의 눈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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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결정주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