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게 배워요 헌법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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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투기 억제인가? 과도한 부담인가? 사건번호 2022헌바189 / 종국일자 2024. 5. 30.
  • lawtoon2024_10.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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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89등)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억제인가? 과도한 부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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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나왔으려나?


에구머니!!

얘야!!
이것 좀 봐라!!

이번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니?

얼마나
나왔는데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엄마,
부자네~!

장난하지 말고
자세히 좀 봐~

네 아버지가 지방에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산 거지!

아,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네 아버지
이젠 퇴직해서
소득도 없는데!

매년 내는
재산세도
적은 돈이
아닌데!

종합부동산세??
또 세금을
내라는 건
이중과세
아니니?

이건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나온 거네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계속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니!

이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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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시

6억 원
초과시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세법률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 변화 등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행정입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2채를 가진 사람과
3채 이상 가진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요?

주택은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공간이지만,
많은 주택을 가진 경우, 투기로 볼 수 있어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른 차등과세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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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
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 구 종합부
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결정주문!

2020년 귀속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