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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21헌마117 / 종국일자 2024. 5. 30.
  • lawtoon2024_09.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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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2021헌마117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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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힘들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빨래만 하네~~

시간이 진짜
안 가네요.

나랑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친구는
벌써 제대한다고
하던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요!

육군은 18개월인데
우리는 36개월이라니!

3년이 너무
길다~

우리가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

교도소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 다들
사회에서는 전문인력들
아냐?

양심에 따라
소신을 지키는 일이
참 힘드네요.

36개월 동안 꼼짝없이
교도소에서만 대체복무를
하도록 제한한 것은 엄연히
기본권 침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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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재판관님,
대체복무제가 뭔가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방법입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복무를 하게 됐는데
왜 헌법소원을 했을까요?


대체복무요원들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되는데
다른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복무기간 차이가 커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병은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전시에는 생명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왜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해야 하나요?


현역들도 자신들이
복무하고자 하는 장소나
내용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의 합숙 복무가
징벌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고,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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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제정된 것)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 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