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이외의 수업시간에도 영어로 듣고 말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A초등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때문에 이제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는데…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의 찬성의견에 따라 기각(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