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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해야 초중학생 한자교육은 학교자율 사건번호 2012헌마854 / 종국일자 2016. 11. 24.
  • 제69화 한글.jpg (하단 숨김글 참조)
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해야 초중학생 한자교육은 학교자율

공문서를 쓸 때 한자를 쓸 수 없게 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한자교육은 학교에 따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