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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전처,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사건번호 2015헌바182 / 종국일자 2016. 12. 29.
  • 제71화 이혼연금.jpg (하단 숨김글 참조)
가출한 전처,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