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에 대해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