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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8헌마415 / 종국일자 2019. 2. 28.
  • 제107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에 대해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