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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와 자사고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사건번호 2018헌마221 / 종국일자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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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와 자사고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자사고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들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그리고 자사고 학생을 일반고 학생과 동시에 선발토록 한 부분은 재판관 4(합헌):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