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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일률적인 인터넷선거보도 제한은 위헌! 사건번호 2016헌마90 / 종국일자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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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일률적인 인터넷선거보도 제한은 위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