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