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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초중등 교원 임용 불가 사건번호 2016헌마754 / 종국일자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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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초중등 교원 임용 불가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제한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권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