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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사건번호 2016헌마253 / 종국일자 2019. 12. 27.
  • lawtoon33edited.jpg (하단 숨김글 참조)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2016헌마253)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2015년 12월 28일 나눔의 집

뉴스속보 韓日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A:아니 이게 무슨 합의야...

A:우리 얘기도 듣고 합의를 해야지!

A:아무런 사과도 없이 위로금으로 돈 얼마 주고 이제는 암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야?
B:자기네들끼리 무슨 합의를 했다는 거야!

A,B:진정성 있게 사과하기 전에는 위로금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주더라도 받고 싶지 않아요.

A,B,C,D: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을청구합니다.

해설자: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나요?

재판관: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관:우선 합의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를판단해야 합니다.

해설자:이 합의가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되지 않나요?

뉴스속보 韓日 위안부 문제 협상
재판관:그럼 합의의 내용이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재판관:그러나 조약과 달리 일정한 공동 목표의 확인이나 원칙의 선언과 같이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있습니다.

재판관:이번 기자회견에서 합의된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로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받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하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