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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부가금 징수해도 되나? 사건번호 2017헌가21 / 종국일자 2019. 12. 27.
  • 골프장 부가금(2017헌가21) 최종.jpg (하단 숨김글 참조)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부가금 징수해도 되나?
(2017헌가21)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00골프장

A:뭐가 인상 됐다는 거예요?

B:예전에 잠깐 폐지되었던 부가금이 다시 내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A:아니, 우리가 무슨 봉인 줄 알아요?!
C:대표님...

C:오늘도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D:그렇지 않아도 요즘 계속 회원들이 줄어서 운영하기 힘든데...

C:직원들도 손님들한테 계속 안 된다고 안내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D: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끝까지 안 내시겠다는 회원분들에게는 그냥 받지 말아요.

C:그래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D:우선 골프장이 운영이 되어야 할 거 아냐~!

얼마 후
D: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좋아서

D:골프장 줄줄이 문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포츠라지만...

D:골프장 이용자에게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내라고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설자: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세금이 아닌가요?

재판관:부가금은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세워진 법인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부가되고 있습니다.

해설자:그럼 모든 체육 시설 입장료에 부가되는 건가요?

재판관:아닙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D:수영장 등 다른 체육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는 폐지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재판관:골프장 부가금은 재정조달을 위한 부담금에 해당하며 그 부과 자체로써 납부의무자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관: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위헌

헌법재판소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