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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8헌마301 / 종국일자 2019. 12. 27.
  • 2018헌마301 최종 광역자치단체장.jpg (하단 숨김글 참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2018헌마301등)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예비후보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B:네. 등록 되었습니다.

A:안녕하십니까!

A:제가 당선이 된다면...

C: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C:후보자님! 잠시 드릴 말씀이...

C:다른 게 아니라 선거비용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드네요.

A: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집행해주세요. 그래도 후원회가 설립되면 자금이 좀 풀리겠죠?

C:후보자로 등록해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밖에 안되니까 저희 같은 정치신인들은 너무 어렵네요.

A:국회의원선거는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 지방자치 단체장 예비후보자들은 왜 만들 수 없는 건지...

A:이건 분명 차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소원 청구합시다!

해설자:예비후보자는 뭔가요?

재판관: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판관: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약 1억 2천만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지출액
약 7억 6천만원 제7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용지출액

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들과 잦은 접촉과 대민 활동을 하면서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어 왔습니다.
민원
민원

재판관:하지만 후원회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후원회제도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염결성(廉潔性) : 청렴하고 결백한 정도

재판관:또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
1991.12.31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 후보자
2004.3.12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2005.8.4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2008.2.29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2010.1.25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2010.2.26 교육감 선거 후보자
2016.1.15 중앙당 최고집행기관 당내 경선 후보자

재판관: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계속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