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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규제 기준이 없다? 사건번호 2018헌마730 / 종국일자 2019. 12. 27.
  • lawtoon2019_16edited.jpg (하단 숨김글 참조)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규제 기준이 없다?
(2018헌마730)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여러분, 기호1번!!
A:저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B:아, 아!

B: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B:기호 2번! 2번입니다!
B:꼭 투표 해주세요!!
C:너무 시끄럽잖아!!

D:아, 아, 마이크첵!
D:기호 3번을 밀어주세요!!

F:새벽6시 에고 힘들어
F:이제 좀 자야겠다 냥~ 풀썩-

A,B,D: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깜짝!

C,E,F우리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해설자:선거철이 되면 확성기 때문에 확실히 시끄럽긴 해요~
재판관:그렇죠~

해설자:그런데, 소음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판관: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관: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C:시도 때도 없이 시끄러우니까 정말 못 살겠다구요!!

F: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해놓고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은 왜 없는 건가요?

재판관: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하지만* 수인한도 내에서 소음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불합치

수인한도 :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 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 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1대 · 1조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의 연설 ·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선거운동 중에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각 법률조항은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