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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합헌? 위헌? 사건번호 2014헌바381 / 종국일자 2019. 12. 27.
  • lawtoon2019_17.jpg (하단 숨김글 참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합헌? 위헌?
(2014헌바381)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B: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B:세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A:그때 조합장이 나중에 재건축부담금인가 뭔가 낸다고 했잖아요~

B:아니~ 세금을 조금만 내면 될 거라고 했었지~ 몇 천만원이라니~ 이게 무슨 세금이야~ 폭탄이지!!!

A:그냥 재건축 안하고 살 걸 그랬어... 집값만 오르면 뭐하냐고~

B:그래도 이제 와서 다시 저 집에 들어가 살라하면 못 할 것 같아~
C:구청에 가서 알아봤는데

C:무슨 근거로 부담금이 그렇게 청구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네요~

A: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를 완공시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과 돈을 들여 노력했는데 그게 무슨 불로소득이야?!

B:재개발하는 곳에서는 그런 세금 없던데 왜 재건축만 세금을 내라는 거야?
C:다들 동요하지 마시고~

C:소송을 하든, 헌법소원을 하든, 제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C: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죠 헌법소원~!!!

해설자: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건가요?

재판관:쉽게 말해서 땅을 파내면 재개발, 집만 허물면 재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시설 등 인프라시설을 모두 다시 짓는 것입니다.
재판관:재건축은 건물만 새로 짓는 것입니다.

국가는 토지의 균형있는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유도하는 한편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고자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설자:그래도 집을 팔기 전까지는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닌데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재판관:부담금은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모두 고려해서 재건축초과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즉,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있습니다
부담금,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 비용, 개시 시점 주택 가액

재판관: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이 안정되며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이 커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합헌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