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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사건번호 2017헌마1339 / 종국일자 2020. 2. 27.
  • 제125화 킥보드(2017헌마1339).jpg (하단 숨김글 참조)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2017헌마1339)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B:여보! 무릎 아프다면서? 왜 들고 와?

A:킥보드가 고장이 났어~

B:당장 내일 출근 하려면 필요하니까 사러 가자~

C:어서오세요!

C:찾으시는 모델 있으신가요?

A:제일 빠른 게 어느 건가요?
B:어? 최고속도가 시속 25km?

C:네, 요즘 제품들은 모두 최고속도가 25km/h입니다!

A:전에 타던 건 45km/h까지 탈 수 있었는데요? 출퇴근용이라 그 정도는 되어야...

C:예전 모델은 속도 제한이 없어서 그 정도 속도가 나왔는데 그런 전동킥은 이제 안나와요~

A:왜죠?
C:버...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A:전동킥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게 하면서 전기자전거보다 속도제한을 두는 건 행복추구권 및 행동자유권을 침해합니다!!

해설자:속도제한을 했으면 자전거도로에서는 탈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재판관:현행법상 원동기로 구분되어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자전거- 도로법상 자전거 분류 -자전거도로 가능 -속도제한 25km/h
전동킥보드- 도로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 -자전거도로 불가능 -속도제한 25km/h
이륜자동차 (125cc이하)- 도로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 -자전거도로 불가능 -속도제한 없음

해설자:전동킥보드는 자전거랑 다른 게 많네요~

A:도로에서 탈 수밖에 없는데 속도제한은 오히려 도로 흐름을 방해해서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전동 킥보드는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고 도로와의 접지면적이 타 원동기장치 자전기에 비해 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재판관: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넘어지거나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과 충돌했을 경우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재판관: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 제2부 5.3.2.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