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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 무단 방문한 사람, 처벌하나요? 사건번호 2016헌마945 / 종국일자 2020. 2. 27.
  • lawtoon2020_02.jpg (하단 숨김글 참조)
여행금지국가 무단 방문한 사람, 처벌하나요?(2016헌마945)
흑색경보 여행금지 -즉시대피,철수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비정부기구(NGO)
A:어?! 정팀장?

A: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B:이번에 이라크로 긴급구호 직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A:이라크?? 거기 여행금지국가 아니었나?

B:네, 그렇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A:그래? 요즘은 허가가 잘 안나오던데?

B:그렇지않아도 이번에 신청했는데불허 통지를 받았어요.

B: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빨리 출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A:거참~! 사람 구하려고 긴급구호를 가려는데 왜 못가게하는지...

B:비정부기구 활동을 위해서 여행금지국가에 간 것인데, 허가 없이 갔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흑색경보 (여행금지)
적색경보 (철수권고)
황색경보 (여행자제)
남생경보(여행유의)

해설자:여행을 갈 수 없는 국가가 있나요?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니한 철수,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대피,철수,여행금지

재판관:여권법은 전쟁의 발발, 치명적인 전염병 발생, 치안 불안, 테러 같은 위험이 있는 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설자: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해외여행의 자유도 중요한 기본권 아닌가요?

밥관: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해설자:다른 방법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재판관:흐음~ 그때가 2007년 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치되고 상해까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위난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있었지만 예방할 순 없었습니다.

해설자:예방을 하려는 목적인데 허가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요?

재판관: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재판관:국외 위난상황이 국민 개인이나 국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