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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 사건번호 2017헌바363 / 종국일자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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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더 내야하나요?(2017헌바363)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B:우~와!
A: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B:정말 너무 맘에 들어요!

B:오늘 계약하고 갈게요~
C:잘 생각했어요.

C:말이 오피스텔이지 아파트야~

A:여보~ 뭐하고 있어?

B:지금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B:오피스텔 살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4%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같은 평수 아파트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 된다는거야.

A:오피스텔이라서 그런거 아냐?

B:그럼 다른 세금과도 맞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B:재산세랑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처럼 세금내라고 하면서! 이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잖아~

B:00구청에 취득세 경정청구하고 안되면 헌법소원까지 청구해봐야지!

해설자: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재판관:주택법상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해설자: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재판관: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주택과 달리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재판관: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발코니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온돌설치가 제한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자: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실상 사용용도를 반영해 과세하지 않나요?

재판관:재산세, 양도소득세 등과 취득세는 그 과세목적은 물론 납세의무자,과세시기 등 과세요건 모두 다릅니다.

재판관:다른 일부 세목의 과세방법을 이유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재판관:오피스텔 취득자의 주관적 사용 목적 내지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1%)의 4배에 해당하는 취득세 4%를 적용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