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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해야 할까? 사건번호 2018헌바90 / 종국일자 2020. 3. 26.
  • 제128화_지방자치단체장(2018헌바90).jpg (하단 숨김글 참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해야 할까? (2018헌바90)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 :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 :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옆에 계신 00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 : 와~ 맞습니다!!맞아요~!
시장 : 저희 당 000 후보를 시원하게 한 번 밀어주세요~!!
찰칵!
B : 시장님! 큰 일 났어요!
B : 검찰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했답니다.
시장 : 뭐? 내가 뭘 했다고?!
B : 지난 번 산악회에서 00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던데요?
시장 : 뭐? 그때 난 겨우 “열심히 일할 사람” 이라고 말한 게 다였잖아? 그게 어떻게 선거운동이 된다는 거야?!
시장 : 그리고 업무시간도 아니고, 사적인 모임에서까지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재판관 :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한 번 내볼까요?
재판관 : 다음 중에서 원칙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 일까요?
1. 지방자치단체장
2. 국회의원
3. 공무원
4. 통장
해설자 : 네? 이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해설자 : 공무원은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혹시 통장인가요?
재판관 : 아니요~! 정답은...
재판관 :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재판관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람 등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설자 : 둘 다 선출직인데... 국회의원은 되고 지방자치단제장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재판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판관 : 국회의원은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재판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 하려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입니다.
재판관 : 결정주문!
재판관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분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가운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