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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숨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 위헌! 사건번호 2015헌마1149 / 종국일자 2020. 4. 23.
  • 백남기.jpg (하단 숨김글 참조)
농민 숨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 위헌!(2015헌마1149)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시위대 : 물러가라!
경찰 : 해산!
경찰 : 해산하세요!
쏴아 촤아악 쿵
시위대 : 어르신!!
시위대 : 그만!! 그만해!!
시위대 : 어르신!!
시위대 : 어르신!!
A : 깨어나실 수 있겠지?
A : 위험하니까 제발 나가지 마시라고 당부드렸는데...
B : 아버지...
A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사람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쏘는 게 정상이야?
B : 구조하러 온 사람들한테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쏜 거잖아.
A,B :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직사살수행위는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해설자 : 기본권의 주체가 사망한 경우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재판관 : 네 맞습니다. 생명권, 집회의 자유 등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
재판관 : 직사살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도 사망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재판관 : 그렇지만 직사살수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재판관 :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인 기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청구인이 사망하더라도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A : 노인이 혼자 서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였나요?
재판관 : 직사살수행위 그 자체는 불법 집회로 발생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위해 그리고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합니다.
재판관 :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었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제거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재판관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직사살수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직사살수 행위로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 : 결정주문!
재판관 : 피청구인들이 2015년 11월 14일 19시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청구인 백○○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청구인 백○○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재판관 : 나머지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백○○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심판대상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4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1호로 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1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청구인에게 도달하도록 살수한 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