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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은 정당·정치단체 가입 못한다고? 사건번호 2018헌마551 / 종국일자 2020. 4. 23.
  • 제131화_학교선생님정당(2018헌마551).jpg (하단 숨김글 참조)
학교 선생님은 정당·정치단체 가입 못한다고?(2018헌마551)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 : 선생님~
A : 이것 좀 봐주세요~
A : 오늘 광화문에서 시국선언으로 이걸 읽으려고요.
B : 오! 그래?
B : 알았다.
B : 잘 하고 오렴~
C : 요즘 학생들 적극적이네요~
B : 그러게요~
B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사만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B : 단체를 설립하지도 말라고 하고~ 정당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하고~
C : 저도 가끔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될까봐 못하고 있어요...
C : 교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내심으로 항상 마음에 빚 같은 게 있어요.
B :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억울한데 그 밖의 정치단체라니? 그건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C : 그러니까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B,C : 교원의 정당가입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해설자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삶의 일부인데 교원의 정치중립으로 못하는 게 많네요~
재판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가입(X)
후원(X)
집회참석(X)
자유게시판(X)
처벌
재판관 :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자 : 왜 이렇게 교원의 정치중립이 강조 되는 걸까요?
재판관 : 공무원은 국민들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 :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재판관 : 또한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인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설자 : 그런가요?
재판관 : 하지만...
재판관 : '그 밖의 정치단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정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됩니다.
재판관 : 결정주문!
재판관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 나머지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심판대상조항]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1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또는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대한 부분은 위헌 결정을, 정당의 결성에 관한 부분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