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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사건번호 2016헌바55 / 종국일자 2020. 3. 26.
  • lawtoon2020_05.jpg (하단 숨김글 참조)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2016헌바55 등)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 : 어휴~ 정치를 저렇게 | 하면 되나?
A : 대통령이 말야!!
B : 쯧쯧...
B : 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데서 대통령 욕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니까~
C :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막걸리 마시면서 대통령 욕했다가 잡혀갔던 사람이 어디 한 둘이야?)
B : 막걸리 긴급조치라고 했잖아~
B : 그때 친구들 중에는 학교에서 제적당한 친구들도 엄청 많았지
B : 그래도 자네는 고생은 했지만 보상도 받고, 면소*도 받았으니 잘 됐지, 뭐~
*면소판결 (免訴判決) :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C : 모르는 소리!! 내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억울한데!!
C : 그것 때문에 내가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B : 아니 왜? 위헌 결정도 났으니까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아냐?
C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내가 어떻게 증명하냐고?!
C : 긴급조치도 위헌이라는데, 그걸 수행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왜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해설자 : 긴급조치, 긴급조치 많이 들어 봤는데 정확히 뭔가요?
재판관 : 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합니다.
재판관 :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4차례 공포되었습니다.
판사 : 유언비어를 금지한다!
해설자 : 헉!
해설자 :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법 집행에도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재판관 :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해서는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청구권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관 : 형사보상금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신체 자유 제한에 대한 보상이므로 무과실의 결과책임이고,
재판관 :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이므로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재판관 : 과거에 행해진 법 집행행위로 인해 사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가가 법 집행행위 자체를 꺼리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거나,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두는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 : 결정주문!
재판관 :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배상법 (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배상책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