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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되나? 사건번호 2018헌마927 / 종국일자 2020. 8. 28.
  • 제136화 가족관계증명서(2018헌마927).jpg (하단 숨김글 참조)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되나??
(2018헌마927)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꺄아악!!
A:흑흑...
B:누가 이혼 해준대?!
B:OO아! 아빠왔다!
B:거기 있는 거 다 알아!!
C:자네 왜 이러나? 동네 시끄럽게...
B:내 아들 숨겼지? 어서 내놔!!
지방법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 합니다.
B:이게 끝인 줄 알면 큰 오산이라고!!
B: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A:연락하지 마세요.
B:어디야? 당장 말해!
B:죽을 줄 알아!
B:내가 널 못찾을 줄 알아?
B:죽여버린다!
지잉-지잉-지잉-지잉-지잉-
B:이혼했어도 내 아들이 어딨는지 알아야지!!
B:어딜가든 다 찾아낼 수 있다고!
A:이혼한 전 남편이 무서워서 이사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저를 찾아내는 것을 제한해주세요!
해설자:전 남편이 무서워서 이사까지 다녔는데 전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 받아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쉽게 알아냈다니! 정말 무서웠겠어요...
재판관:그렇습니다.
재판관:청구인도 전 남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해설자:규정 자체가 없었다면,그럼 이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건가요?
*입법부작위 :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제14조 제1항 본문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는 언제든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설자:그래도 자녀에 대한 정보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재판관: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재판관: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7.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되,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