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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지급 금지는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7헌가22 / 종국일자 2020. 12. 23.
  • 제143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지급 금지는 헌법불합치
(2017헌가22, 2019헌가8)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 그림 | 권혁주
00빌라
A : 고마워요.
B :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다들 외출하실 때마다 활동지원을 받으시던데? 왜 안 받으세요?
A : 예전에 병원에서 아시는 분이 요양급여를 신청해주셨는데... 다른 게 또 있어요??
B : 그럼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라고 있던데요? 그건 하루 14시간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내일 제가 주민센터에 같이 가서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A :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난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네~
주민센터
B : 네? 안된다구요? 이분은 장애등급도 있으신데 왜 요양급여 밖에 신청이 안된다는 건가요?
C :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보면 만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B : 아니, 노인성 질환이 있어도, 아직 나이도 젊고 사회활동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건 너무 불공평 하잖아요!!
해설자 : 장애인활동지급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차이가 뭔가요?
재판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본적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외출보조, 가사지원 - 월한도액 최고 648 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는 하루 4시간까지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한도액: 최고 149만원). 그런데 만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1. 치매 2. 뇌졸중질환, 3. 동맥경화성 질환 4. 파킨슨 관련 질환
B :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및 생존권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인데 만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자립생활을 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해설자 : 그러게요. 아직 젊고, 노인성 질환도 조기 발견하면 치료나 재활가능성이 높아서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판관 :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주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