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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 안내 2015. 4. 8.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안내문.hwp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어린이에게도 소중한 것!
- 헌법재판소, 어린이를 위한 눈높이‘헌법교실' 개최 -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린이 헌법교실’을 엽니다.


4월 1일(수) 17개 시·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에 일제히 협조 및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헌법교실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0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입교식을 개최하고, 7~8월에는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한 특별견학을 진행하며, 11월 중에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어린이 헌법교실’(http://kids.ccourt.go.kr)은 작년에 구축한 헌법과 관련한 플래시, 게임, 노래 등 재미있는 눈높이 헌법 콘텐츠에 더하여 헌법 동화 등 새롭고 다채로운 내용을 추가로 제공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심 있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들이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의 건실한 국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처음으로 어린이 헌법교실을 열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에는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눈높이 헌법 교육을 준비 중 입니다.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 자격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며, 참가를 원할 경우 지도교사를 선정한 후 학생 9명으로 1팀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 온라인 주소(gongbo@ccourt.go.kr) 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홍보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