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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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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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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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학교
야! 권주원!!
지금이 쉬는
시간이야? 어?
학교가 싫으면
그냥 나오지 마!
왜 억지로 나와서
다른 아이한테까지
피해를 주니?
흥! 싫은데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동학대
아닌가요?
이제부터 주원이랑
노는 애들은 다 같이
혼날 줄 알아!
넌 거기
앉아!
이제부터 떠들면
혼날 줄 알아!
너희들은
지금 이 모습
영상으로 찍어!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오늘 주원군
어머니께서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교육청에 신고를 하신다면서
법적 소송까지 검토중이라고
하시던데…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그 학생만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나요?
뭐?
뭐요?
집에서도 통제가 안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무조건 교육자를 탓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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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
이긴 하던데…
아동학대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의 주범이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제가 교사로서
아동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교사들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건 차별
아닌가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교원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오히려
학대하는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죄질의 정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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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정주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