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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업 허가하는 법은 위헌? 사건번호 2019헌마656 / 종국일자 2021. 12. 23.
  • lawtoon2021_15.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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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656)

시각장애인만 안마업 허가하는 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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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불법이란
꼬리표를 달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건 엄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안마 잘 받으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셨나요?

네~ 아주
시원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그게…

저도 정식으로
안마를 배워보고 싶은데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자… 자격증이라기
보다는…

선배~
안마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사장님?

아… 네…
현실적으로…

우리도 좀 떳떳하게
일하고 싶은데…
이것 참…

그러게~
내 말이~

법으로 이런 마사지를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이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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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에 마사지업소 간판도 많고
홍보 전단지도 많던데, 정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 수련 기관에서 일정 교육 과정을
마친 자는 안마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마는 서비스업인데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독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대안 등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안마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직종으로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안마 등의 시술을
직업으로 선택할 다른 방법이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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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
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
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결정주문!

청구인 1 내지 67의 심판청구 및
공동심판참가인 정○○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참가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