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체메뉴 닫기

헌법재판관련 자료

물레통
09_9pic_01.jpg

사건의 배당은 배당을 실시하는 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공정·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알 추첨”의 방법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했다. 은행알 추첨은 개폐장치와 은행알 출구가 마련된 8각형 물레통(1면은 개폐가 가능하고, 다른 한면에는 은행알 하나가 빠져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뚫어져 있음)에 주심기호가 새겨진 은행알을 넣고 돌리다가, 출구로 빠져나오는 은행알에 해당하는 재판관을 당첨자로 하는 방식으로 행했다. 처음에는 은행알을 사용하였는데, 실무상으로는 탁구공을 사용하였으며, 사건의 선정과 은행알의 투입 및 당첨의 결정 등 3단계로 진행되었음. 2003년 3월 7일부터는 “컴퓨터에 의한 전자추첨”의 방법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컴퓨터 시스템의 장애 등 사정으로 사건접수 후 3일이 경과하도록 전자추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알 추첨의 방법으로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