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이런 개인정보들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기관에서 구현하고 있는
전자민원서비스, 행정처리의 전산화 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
보이스 피싱 /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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