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은 헌법재판소 심판사건통계에 대한 최신 현황을 알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각 항목의 제목 및 증감 현황을 클릭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기준일인 ‘현재까지’ 란 전일 24시(토·일요일 제외)를 의미함이 통계는 헌법재판소 개소(1988. 9. 1.)이래
현재까지 헌법재판사건 전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건수입니다.
헌법재판사건은 「위헌법률심판사건」 , 「탄핵심판사건」 , 「정당해산심판사건」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법소원심판사건」 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헌법재판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헌법재판소 개소(1988. 9. 1.)이래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위헌성 결정에 대한 처리 건수입니다.
‘위헌성 결정’이란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의 결정유형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로 분류되며, 이 중 위헌성 결정이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으로 헌법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통계는 5년 전 ~ 현재까지(검색 시점이 2019. 11. 15.인 경우 2014. 11. 15. ~ 2019. 11. 14.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의
월 평균 접수 및 처리 건수입니다.
이 통계는 금년도 1. 1. ~ 현재까지
헌법재판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입니다.
※ 처리 사건에는 전년 미제가 포함되어 기간에 따라 접수 사건 수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금년도 1. 1. ~ 현재까지
헌법재판사건 중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이란 일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처리 사건에는 전년 미제가 포함되어 기간에 따라 접수 사건 수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헌법재판소 개소(1988. 9. 1.)이래
현재까지 실시된 공개변론 횟수입니다.
1) 변론이란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통해 공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이며(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변론을 개최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