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위헌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아래 법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해당 법령 문언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효력은 없습니다.

  • 사건번호 클릭 시 결정전문 등 사건기본정보 확인
  • 해당 법률의 개정추진 현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15
위헌결정 목록입니다.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결정문, 소관부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결정문 소관부처
15 법령공직선거법 조항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 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마956 2026. 1. 29. 결정요지 다운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 법령법원조직법 조항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마460 2024. 7. 18.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원행정처
13 법령공직선거법 조항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사건2023헌바78 2024. 6. 27. 결정요지 다운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법령민법 조항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마1588 2024. 6. 27.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11 법령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마1724 2023. 9. 26. 결정요지 다운로드 통일부
10 법령식품위생법 조항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 사건2019헌바141 2023. 3.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
9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사건2021헌가9 2023. 2.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8 법령영유아보육법 조항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사건2019헌마813 2022. 9. 29. 결정요지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7 법령행정소송법 조항제43조(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사건2020헌가12 2022. 2. 24.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6 법령국회법 조항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사건2018헌마1162 2022. 1. 27. 결정요지 다운로드 국회사무처
5 법령국가공무원법 조항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 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하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부분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18헌마551 2020. 4.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4 법령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제18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2014헌바180 2018. 8. 30. 결정요지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3 법령정당법 조항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12헌마431 2014. 1. 28. 결정요지 다운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법령국가보안법 조항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사건2002헌가5 2002. 11. 28. 다운로드 법무부
1 법령국가보안법 조항제19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3호) 사건90헌마82 1992. 4. 14. 다운로드 법무부
1 1 / 1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