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 의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로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위로
심판청구의 절차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② 피청구인의 표시, ③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④청구이유,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로
결정의 내용과 효력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아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로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