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피청구인, 침해된 권리,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청구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